사회 사회일반

"날 놀려 화났다" 동급생 찌른 그 학생…촉법이었다

칠판에 불량행동 적었다고 흉기 들이대고

광주선 학생들 상대로 교실서 무차별 난동

촉법소년 잇단 흉기범죄…연령 하향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연령에 속하는 중학생들의 흉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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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에는 13세 중학생이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칠판에 적어둔 동급생을 교실에서 폭행한 일도 있었다. 이 학생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동급생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앞서 9월 27일에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수련 활동을 못 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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