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공직자 두 명 숨 거둬…참사 현장인력 심리지원 명문화를”

“현장 대응인력도 심리치료 예외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며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심리치료 대상자를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국민 등'으로 명시한 보건복지부의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을 게재하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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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돼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 때 그 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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