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실 문 잠그고 노조 활동 독려…대법 "무죄"

노조 간담회 참석하라고 방송해

1심 무죄→2심 유죄→3심 무죄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께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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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방송실에 들어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자 윤 전 위원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윤 전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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