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함께 연말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엔진 분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5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 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향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정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 의뢰 차량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