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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자" 서울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강화 나섰다

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섰다.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와 전세사기 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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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정을 건의한 조문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제6조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6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3년'이란 자격 취득 제한기한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담은 제35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서울시가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직종과 비교할 때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변호사법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법무사도 5년을 자격 취득 제한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게 결격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제한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3분기까지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57명에 그쳤는데, 사망으로 인한 자격 취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대여가 28명, 징역형이 2명이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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