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자회사 출자제한 풀고 부수업무 범위 넓힌다

◆금산분리 개선안 내년초 윤곽

보험사 '1사 1라이선스'도 개선

대환 플랫폼, 내년 5월부터 시행

신용대출 대상…담보대출은 제외

업계선 빅테크 종속 우려감 표해

금융위, 16일 제도개선방향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취임과 함께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금기시’됐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금융 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로부터 4개월 후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의 큰 줄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다. 현재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할 때는 관련 법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다. 관련 법과 규정에서 허용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금융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실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은 규정으로 정한 업무가 아니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고서야 겨우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포지티브 규제가 금융회사의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런 포지티브 규제를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 출자 총량을 규제하는 위험 총량 규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위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다르게 적용돼 그간 금융권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금융위는 16일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험업권의 1사 1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된다. 1개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여행자보험 등에 특화된 전문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이날 내년 5월부터 관련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기로 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대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 대출 확인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각종 상환 절차를 완전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차주는 상환 금액이나 상환 계좌, 대출 약정 금액 등 상환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등 50여 개사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기업대출과 담보대출은 제외됐고, 대부업권과 보험권도 참여하지 않는다.

당국은 대출 자산이 급격히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업권 간 대출 규제 차이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 작업에도 착수한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기존 금융권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하다.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 타사 또는 타 업권으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출혈 경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았고 앱 월 이용자수(MAU)도 금융회사보다 높아 고객들이 핀테크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 및 구축부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윤지영 기자·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