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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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공무원의 경우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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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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