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만취 운전자 시속 200km 줄행랑…경찰과 광란의 추격전

순찰차 밀어붙여 경찰관 경추 부상…징역 1년 6개월 선고

과거 5차례 처벌받은 전력 有…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경찰 순찰차와 시속 200㎞의 속도의 추격전을 벌인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해 순찰차가 A씨를 쫓았다. A씨는 추격해 오던 순찰차를 피해 시속 190∼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36㎞가량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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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에서 A씨는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이 경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 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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