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개선안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회사들이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 업계와 관계 부처,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업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해 보험회사가 펫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