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용은 보험처리 해드릴게요"…보험사기 의심해봐야

금감원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안내





안구건조증으로 불편함을 느낀 A씨는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측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제안에 따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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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진료 등을 통한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안내한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 7629명으로, 2019년(9만 2538명) 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사원이나 주부, 학생 등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 받을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은 보험처리하겠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동조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보험사기자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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