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상인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무보증·무담보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출 업무는 사업수행기관인 중구의 위탁을 받은 전통시장상인회가 수행한다.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시장별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점포당 대출 상품별 1000만 원 이내, 노점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4.5% 이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출 상품으로는 소액 대출, 명절 자금 지원, 코로나19 특별 자금 지원이 있다. 신규 대출은 3년, 연장·추가 지원 및 코로나19 특별 자금의 경우 2년, 명절 자금의 경우 5개월 이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액 대출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딛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