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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는 눈썹 위로'…모 고등학교 두발 규정에 인권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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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했다.

15일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A고등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A학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로 제정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두발규정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조사했다. 이후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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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학교의 학교장은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했다.

A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르면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며 “A 학교 외에도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10년 전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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