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를 개선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가운데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4개는 글로벌 기준과 달라서, 12개는 유사 법률과 비교해 처벌이 과도해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꼽았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7년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미제출과 현장 진입을 방해한 애플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었다.
법률별로는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86개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이 개선 방안을 건의한 기재부는 현재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