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등 총 210억원이다.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1명이었으며 1억∼5억원 45명, 5000만∼1억원 58명, 3000만∼5000만원 88명, 3000만원 미만이 294명이다.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 108명, 40대 93명, 70세 이상 62명, 30대 16명 순이다.
체납 법인 업종은 부동산업 23곳, 도소매업·건설업 각 21곳, 제조업 18곳, 서비스업 8곳, 기타 7곳이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땐 고가 휴대 물품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