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액·상습 체납자 1만 1224명 공개…1위는 담배소비세 190억 원 안낸 김준엽씨

서울·경기도 대상자가 전국 전체 50% 차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명단 공개 제외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가 담배소비세 190억 17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 금액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16일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지자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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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체납액 합산 결과 서울시가 공개한 2774명과 경기도의 2433명이 전국 명단 공개자 1만 330명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김 씨는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됐으나 관세청 등에 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동안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패소 후에도 서울시에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됐다. 법인 고액 체납 1위는 재산세 29억 6000만 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까지 총 9억 8000여만 원을 체납했으나 올해 들어 이달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금액은 300만 원에 그쳤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이 중 그림 2점을 2019년 공매해 6900만 원을 환수했고 사실상 마지막 남은 환수 대상인 병풍의 감정평가 금액 6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유족 측과 합의해 내년 2월까지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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