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방식 외에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시장이 지난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관내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해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문인식 방식을 추진할 경우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돼 있고, 이름이나 주소·식별변호·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이다”라면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의 이러한 특성 탓에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A시장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A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인권위는 “A시장의 행위는 B씨를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A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