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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비용 부풀려 대출금 꿀꺽…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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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비용을 부풀려 대부업체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2018년 6월 A씨는 1300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뒤 대부업체에는 1600만 원짜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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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입한 중고차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해당 자동차가 공매돼 일부 피해가 보상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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