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내려졌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취득한 부동산 몰수를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전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날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