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의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국 산하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도록 했다. 국장급 재정건전성심의관 자리도 새로 마련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건전성 지표만 별도로 보는 직제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취지다.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미래 한국경제를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