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이임재, 서울청 기동대 요청 사실 현재 발견 안 돼"

특수본, 이 전 서장 소환 조사

이번주 피의자 조사 마무리 예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의 기동대 요청 의혹과 관련 “일단 (이 전 서장이) 경비기동대를 (서울청에)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계속 요청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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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용산서 직원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울청에 실제 기동대 요청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시를 했던지 안 했던지 결국 요청을 안했으면 그 지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112상황실장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청이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상대로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고 경찰 지휘부에 보고를 지연한 경위가 무엇인지,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핼러윈 사전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차 피의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경우 다음 주 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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