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열흘 남은 257개 세법개정…'4대 세제' 타결에 달렸다

◆조세소위 '개편안 심사' 돌입

"민간경제 활력" vs "부자 감세"

與野 금투세·종부세 등 간극 커

법정기한 직전까지 진통 겪을듯

류성걸(왼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류성걸(왼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들과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세법 관련 법안들이 대상이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법정 심사 기한이 촉박한 데 비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사안마다 이견이 상당해 난항이 예고된다.

국회 기재위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 257개 법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기 대치를 벌였던 탓에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 기한(11월 30일) 9일 전에야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시간은 부족한데 사안은 굵직하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요 세제의 골격이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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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부세에는 일부 협상의 여지를 둔 반면 법인세 등에는 ‘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법정 기한 직전까지 법안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과 연동돼 있어 결국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함께 최종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유예’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경론이 터져 나오면서 합의 가능성이 안갯속에 빠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어려운데 조건이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국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후안무치한 악마화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종부세와 상속세 역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2022년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 과표와 세율 완화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법의 경우 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인상 폭이 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는 여야 최대 격전장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각 구간을 조절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매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30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대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여야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통상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재현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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