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재판에서 "2014년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A사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자금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진상, 김용)에게 지급돼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지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2014년 5월 무렵 강한구 당시 성남시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제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강한구 당시 의원과 선거운동을 같이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네.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