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조사에 꼬리내린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개선한다

내년부터 부가세 빼고 수수료 산정

한기정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기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뒤 꼬리를 내렸다. 애플은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개발사들로부터 3450억 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소재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플이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며 “애플은 앞으로 국내 앱 개발사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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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 9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따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협회는 애플이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사실상 33%로 올려 받고 약 3450억 원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 중인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애플의 자진 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경쟁 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정위도 경쟁 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 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 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 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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