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다 논란이 일자 결국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를 시행령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9일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에서 ‘지휘·감독’이라는 단어를 ‘관리’, ‘관장’ 등의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앞서 경호처가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호처가 문민정부 출범 이래 다시금 군·경 지휘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언론과 야권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찰과 국방부도 이런 경호처 계획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호처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중략)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휘·감독의 권한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하위법인 시행령을 고쳐 지휘감독 문구를 넣는 게 모법과 충돌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석했을 때 야당의 시행령 문구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하여 조정하는 단계”라며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계기관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세밀하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