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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권고 결정…일동제약 '파란불'

日 후생노동성 전문가 분과회 개최

시오노기 '조코바' 긴급승인 '권고'

일본 첫 자체 개발 코로나 치료재 확보

국내 판권 보유 일동제약 승인 가속 기대

테시로기 이사오(왼쪽) 시오노기제약 대표와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일동제약테시로기 이사오(왼쪽) 시오노기제약 대표와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일동제약




일본 정부가 일동제약(249420)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도 국내 긴급사용승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분과회는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권고를 결정했다. 조코바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증상 개선을 앞당기는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조코바는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승인 의약품이자 일본 자체 개발 후 승인된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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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오노기 제약은 지난 9월 임상 3상 종료에 따른 최종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경증·중등증 환자가 하루 1회 5일 간 복용하면서 콧물, 발열, 기침 등 다섯가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약 8일부터 약 7일로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시오노기제약과 100만 명분의 공급계약을 맺고 이번 긴급사용 승인으로 조기에 의료기관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코바에 대한 국내 판권을 보유한 일동제약도 국내 긴급사용승인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생산과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 중"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요청이 오면 곧바로 승인 절차에 돌입하고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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