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주도권을 틀어쥔 거대 야당에 밀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법안에도 일제히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삼성생명법 등 반(反)기업법 추진에도 나섰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에는 올 8월 발의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이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병합 심사를 위한 대응 법안을 이날에서야 내놓으면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발의안이 첨단전략산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여당과 비슷한 내용을 담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민주당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여당과 단계적으로 협상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법안의 핵심인 세액공제 비율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부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8%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입장 차가 올해 안에 좁혀지기 힘들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같은 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표적 반기업법으로 꼽히는 소위 ‘삼성생명법’이 5년 만에 국회 테이블 위에 올랐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까지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하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앞서 열린 ‘삼성생명법 법안 설명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