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후보자 등은 지난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