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 프로그램 인원 수 늘린 사단법인 직원 '벌금형'

재판부 "보조금 합계액 크지 않고, 개인적인 이득 취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린 사단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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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단체의 직원인 A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4명의 명의를 빌려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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