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든 채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한 40대가 체포됐다.
23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2분간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이 테이저건을 겨눈 상태로 A씨를 설득했고,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홀로 초등학생 아들 1명을 양육해 오던 A씨는 양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자녀가 범행 장면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한 한편 A씨 자녀를 보호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인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