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원가 변동 납품가에 반영 '납품단가연동제'…산자위 통과

23일 법안소위 이어 24일 전체회의 통과

납품가 10% 이상 원자재 대상…등락율 10%

여야 합의…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 넘을 듯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전체회의에 참석해있다. / 연합뉴스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전체회의에 참석해있다. /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원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가에 연동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를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상임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어서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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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한해 가격 변동율 10% 이내 범위에서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납품단가 변동폭은 위·수탁 기업의 납품 계약 약정서에 명시하돌고 의무화했다.

여야는 정부안의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 납품단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주당안에 따라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를 ‘1호법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호응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됐으나 예외조항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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