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한 부모, 생후 100일께 죽은 자녀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남편 B(29)씨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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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씨는 2018년 태어난 자녀와 달리 이때는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영아가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결론내고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약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 C양이 출생 15개월 되던 때 또 사망했다.

이번에 A씨는 아예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B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시신은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캐리어(여행용 가방)로 옮겨져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고,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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