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년 동거남의 잔혹 범행…여성 얼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법원, 7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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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동거해 온 여성을 폭행하고 얼굴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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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B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함께 온 조카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68)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내용과 방법,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5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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