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일괄적용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고시

투기과열지구 內 15억 초과 아파트도

신규 주담대 허용…다주택자 신규대출 금지는 유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단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성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