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의원의 전직 보좌진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가 박모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순수한 격려금으로, 전체 액수도 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