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서 회장은 해외 금융 계좌에 1600억여 원을 보유하면서 2016년 256억 원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해외 금융 계좌에 일정 금액을 보유할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축소 신고에 따라 서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79억 5000만 원이다.
검찰은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대부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5억 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현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