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 위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