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개별 영수증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등 노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이날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정보를 계속 비공개로 해온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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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행심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심위는 “전직 대통령 관련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공개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심위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행심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비공개 방침이다. 행심위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됐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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