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신한銀, 주담대 고객에 최대 2%P 이자 유예

전년比 금리 0.5%P 오른 차주 대상

미룬 이자는 36개월간 분할상환






신한은행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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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이자를 유예받고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 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한다. 유예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 부담은 없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취약 계층 금융 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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