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혁신제품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구매한다

조달청, 혁신제품 단가계약 1년간 시범도입…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 혁신제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가 쉬워지고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는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혁신조달2.0’ 추진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약 1년간 시범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 시마다 해당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혁신제품을 단가계약 하게 되면 계약한 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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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도입은 조달시장 진입 초기단계인 신생업체의 혁신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혁신제품 시범사용에서 성공판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혁신장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3년 1월 31일 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도입을 통해 불편했던 구매방식을 개선함으로서 구매는 편리해지고 판로는 확대되어 기관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도입은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를 높이고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혁신조달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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