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와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20대 여성 부장 교사인 A씨가 지난 9월 21일 모 사립학교 중학교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쳤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다.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인 교사를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가해행위이면서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 교사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