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 구속…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중 처음

법원, '사건 은폐·월북 조작 컨트롤 타워' 검찰 주장 수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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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다. 특히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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