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견 공격에 주민 다쳤는데…되레 피해자 고소한 견주

입마개도 없이 산책시키다…다른 개 물고 주민 다쳐

법원 "반성 없고 다른 범죄 전력 고려" 벌금 200만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대형견들을 산책시키다가 주민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은 건너편에 있던 주민 B씨와 반려견을 향해 달려들었고 B씨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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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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