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단독]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액 상향 추진…1000만원→5000만원

착오송금 신청·반환 현황.착오송금 신청·반환 현황.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그래픽=예보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그래픽=예보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6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개정 이유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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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예보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 착오송금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검토 기간 단축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차용 예보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지난달 21일 취임한 유재훈 신임 사장 역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 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반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신청 가능하다. 이런 제약 탓에 이용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유 사장 취임 이후 보완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한편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이후 실제 회수액에서 우편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이런 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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