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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56억 조세포탈·횡령·배임’ 대명종건 기소

“법인 자금 사금고처럼 이용…기업 범죄 종합세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수 백 억원의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대명종건 지우종 전 대표이사와 회계팀 A이사, 대명종건 법인을 법인세 포탈과 횡령, 배임, 종합소득세 포탈,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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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 대표와 A이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19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십수년에 걸쳐 여러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했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를 통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조세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며 수사가 지체 됐다가, 당청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직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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