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만 구속

법원,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상황실장

"증거인멸·도주우려 적어, 피의자 방어권"

특수본, 박희영·최성범 수사 보강 불가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 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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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용산경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였던 만큼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최 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직접 발령하지 못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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