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에 재산분할 665억원

노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결혼해 34년 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34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00여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7700여주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6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