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소환조사

추가 소환 뒤 영장청구 검토할듯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업가 박 모 씨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했다. 노 전 의원은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갔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알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노 의원의 혐의는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관련 2000만 원 수수(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알선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폐선 부지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청탁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등이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뒤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준비를 마쳤다. 노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현금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날 노 의원에게 돈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행위 관련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저의 의정 활동 사이에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은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의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 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