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업가 박 모 씨 측에서 받은 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했다. 노 전 의원은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갔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알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노 의원의 혐의는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관련 2000만 원 수수(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용인 스마트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 알선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철도공사 폐선 부지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국세청장 보직 인사 청탁 관련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청탁 1000만 원 수수(알선 뇌물 수수) 등이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뒤 노 의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전 보좌진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준비를 마쳤다. 노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현금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날 노 의원에게 돈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행위 관련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국회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자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저의 의정 활동 사이에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은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의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 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두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