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음란물 유포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공무원 퇴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성범죄와 동일 기준 적용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스토킹·음란물 유포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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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 결격 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댱되지만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 퇴직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의 결격 사유는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가 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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