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포기

재산분할로 전 남편에게 13억원 지급

전 남편은 양육비 매달 120만원 부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요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