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왜 안 잡혀"… 소화기로 순찰차 내리친 60대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모습. 연합뉴스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경찰 순찰차의 부착물을 망가뜨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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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분말 소화기로 순찰차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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