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경찰 순찰차의 부착물을 망가뜨린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분말 소화기로 순찰차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